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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4월 27일 경제 뉴스 클리핑
#1. 카드사 빅3,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출시…연회비·혜택은?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1&oid=421&aid=0004609198
27일, 한국카카오은행(카카오뱅크)는 신한카드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뱅크 최초의 신용카드를 잇달아 선보였다. 카카오뱅크 주 고객인 2030세대를 겨냥해 생활밀착형 할인 혜택을 선보였다.
카카오뱅크 신용카드 은행별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
(출처 : 삼성카드)
@삼성카드
- 연회비 7,000원
- 전월 실적 상관없이 혜택 적용
- 모든 가맹점 0.5% 할인 혜택 (할인한도 없음)
- 할인점, 편의점, 슈퍼마켓 등 생활필수업종에서는 2배인 1% 할인 혜택 (할인한도 없음)
- 온라인쇼핑몰, 배달 애플리케이션, 헬스·뷰티, 신선식품배송 업종에서 결제시 3% 할인 혜택을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
- 커피전문점·대중교통 업종 최대 5000원 한도까지 5% 할인
- 스트리밍 업종(넷플릭스, 웨이브, 멜론 등)에서는 전월 이용금액 50만원 이상일 경우, 건별 6000원 이상 결제시 20% 할인 혜택을 월 5000원까지 제공
- 이밖에 CGV,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에서 1만2000원 이상 결제시 5000원 할인 혜택을 월 1회 제공
@신한카드
- 전월 실적 조건 없음
- 사용 횟수가 늘어나면 혜택도 늘어나는 서비스로 구성
-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5000원 이상 쓴 횟수를 카운트해 10회 단위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진다.
* 일례로 Δ10회 이상 2000원 Δ20회 이상 5000원 Δ30회 1만원 Δ70회 5만원 등 사용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캐시백 혜택도 커지도록 했다.
- 배달 앱(배달의민족, 요기요)과 카카오T(카카오택시, 카카오주차, 카카오 대리, 카카오 바이크)와 같이 생활밀착형 앱에서 신한카드 등록 후 5000원 이상 사용시 3000원의 캐시백 혜택 제공
* 배달 앱과 카카오T 서비스는 전월 이용금액 40만원 이상시 제공되고 각각 월 2회, 최대 6000원까지 캐시백
@KB국민카드
-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Δ간편결제(카카오페이) Δ편의점(CU·GS25) Δ배달 앱∙영화(배달의민족·마켓컬리·CGV·롯데시네마)Δ커피∙제과∙패스트푸드점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시 3000원 할인
- Δ숙박 앱(야놀자·여기어때·데일리호텔) Δ공연∙음악(인터파크·티켓링크·멜론·지니뮤직) Δ스포츠∙레저∙놀이업종의 경우 건당 1만원 이상 결제시 5000원 할인
3개 카드 모두 고객 모집은 카카오뱅크가 담당하며, 발급 심사 및 관리는 각 카드사들이 맡고 있다. 카카오뱅크 카드 신청은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할 수 있고, 카카오뱅크 앱에서 제휴 신용카드 신청을 누른 뒤 간단한 정보 입력과 인증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. 이는 통상 카드사의 카드 발급 단계를 대폭 완화한 수준으라 발급도 간편하다. 상담전화, 서류 제출 등 6단계를 거쳐야 하는 작업에서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.
카카오뱅크의 귀여운 캐릭터와 혜택들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신용카드도 발급받아보고 싶다!
#2. 2020 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…신청기간·자격요건은?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1&oid=020&aid=0003283169
국세청은 근로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·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. 신청 기간은 5월 1일~6월 1일이지만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.
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목적으로 국세청이 발표했으며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,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.
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며,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이다.
(출처 : 국세청)
#3. ‘코로나19 피해’ 채무자 29일부터 원금상환유예 신청하세요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1&oid=028&aid=0002495146
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은 29일부터 최대 1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.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‘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’의 세부 시행방안을 전 금융권과 함께 마련한 것이다.
이번 방안은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의 채무조정 2가지로 나뉘는데,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경우 올 2월 이후 실직·무급휴직·일감상실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(기준중위소득의 75%)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가 해당된다.
기준중위소득의 75%는 1인가구 132만원, 2인가수 224만원, 3인가구 290만원, 4인가구 356만원이며 담보·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(햇살론·사잇돌대출)이 지원 대상이다. 대출 원금상환을 6~12개월 유예할 수 있다. 다만 이자는 매달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. .
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 곤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력 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, 코로나 19 사태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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